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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1 2019고단27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1.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피해자 C의 아들로 도박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사실은 도박을 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6. 18.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엄마, 제가 사이버도박을 하다가 단속되었는데 경찰관이 돈을 주면 사건을 무마해준다고 하니 사이버수사대 D 경찰관에게 확인전화를 해보고 엄마가 좀 빼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3.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B의 선배로, 위와 같이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D 경찰관인 것처럼 사칭하여 B의 거짓말이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만나거나 전화로 B의 거짓말이 사실인 것처럼 말해주고, 피고인 모친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돈을 B에게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7,6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B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증거기록 1권 71쪽)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 내역서, 은행거래내역, D 해외사이버 문자메시지, 녹취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계좌거래내역)

1. 주민조회서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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