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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5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D을 통해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가 불가리아 소재 ‘F’이라는 회사에 투자금을 해외송금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송금해 줄 수 있는지 요청을 받자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여 2015. 5. 27. 12:4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주)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총 324,573,44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가리아 소재 ‘F’ 회사에 해외송금해 달라는 부탁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324,573,440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그와 같이 송금받은 직후인 2015. 5. 27. 15:00경 위 송금액 중에서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개인 차량 리스료, 보험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도 피해자에게는 “송금하는데 은행에서 락이 걸렸다. 전자화폐에 대한 송금 코드가 없어 송금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외송금을 해주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위 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돈을 송금받은 법인 계좌에는 락이 걸려 있어 이달 말까지는 출금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1억 원은 내 개인 통장에 있는 돈으로 반환해 주겠는데, 나머지는 법인 통장에서 출금이 되지 않으니 급전이 필요하면 다른 곳에서 2억 원을 빌려와 주겠다. 대신 급전 이자로 수수료를 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후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돈에서 그대로 반환해 주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있던 돈과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와 반환해 주는 것처럼 300,000,000원만을 반환해 주고 나머지 24,573,440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반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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