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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1 2020고단3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소형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6. 06:03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면 47.7km 지점의 고속도로를 송추IC 방면에서 호원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의도한 대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소형화물차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06:03경 안산시 상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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