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1 2020고단3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소형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6. 06:03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면 47.7km 지점의 고속도로를 송추IC 방면에서 호원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의도한 대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소형화물차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6. 06:03경 안산시 상록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