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2. 23:03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22. 23:03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D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앞 교차로를 사러가쇼핑사거리 방면에서 신풍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의 차량 정지신호를 미처 보지 못한 채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45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