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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7.21 2020고단1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옆길을 D 건물 앞 삼거리 쪽에서 금곡IC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고속화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약물 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의 요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전광판에 행선지를 입력하기 위해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F 유니버스의 뒤 범퍼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9. 06:30경 성남시 분당구 G부터 C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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