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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8. 23. 06:50경 아래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다리에 힘이 빠져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88 디지털2단지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가리봉오거리 쪽에서 수출의다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다른 차를 앞지르는 방법으로 운행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자동차의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C 및 스타렉스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3.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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