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4. 08:30경 서울 상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동에 입는 덕릉터널 출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동에 입는 덕릉터널 출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약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