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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04 2013고단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쉬로코 R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23. 02:03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디지털월드 앞 사거리를 현대자동차사거리 쪽에서 두정역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색이 붉고 의식이 명료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3. 02:03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554에 있는 삼성플래티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디지털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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