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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04 2020고정2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아파트 C호에,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E호에 각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2020. 4. 25.경 위 아파트 실입주자 모임 어플(BAND)에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차량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감정이 상해 있었던 상황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7:20경 피고인의 자택 문 앞에서 아파트 관리소 직원 F, 경비원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E호 난 너 뽑은 적 없어. 좆같은 새끼야. 씨벌놈아. 나잇살 먹고 개새끼야. 그렇게 행동하지마 씨발놈아. 알았냐 나잇살 먹고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빨간 머리 양반.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가든 당신이 나가든 끝까지 전쟁하게. 좆까라 씨발 씨발놈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현장 경찰관 채증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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