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10. 대구교도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01: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노래방 앞길에서, 위 노래방 업주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설경비업체 D 직원인 피해자 E(29세)로부터 “노래방 업주가 퇴근해야 하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 밖으로 나오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입에 물고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들이밀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차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른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방범용CCTV 동영상 첨부)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마스크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분석, CCTV CD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