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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129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9. 11. 15. 0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술집에 찾아 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윗옷을 벗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가 D, E 깡패다. 내가 가만히 들어주고 있자니 이 웃긴 새끼들이, 씹새끼들이, 칼 가 온나,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11. 15. 07: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와 F팀장 경감 G에게 ‘내가 300만 원 입금할테니 계좌번호 불러봐라 개새끼야, 내 사형시키라, 총살 시키라 씨발, 사형시켜줘라 제발 씨발놈아, 니 이름 뭐라고 개새끼야, 징역 10년 살게 개새끼야, 씨발년아, 오늘 내가 500억을 잃었다 개새끼야, 녹음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계속 욕설하면서 약 15분 동안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수사보고(피의자 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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