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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28 2014고단8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9. 05:50경 진주시 C에 있는 진주경찰서 D파출소에 들어와 최근 입건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항의를 하며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바지를 벗고 대변을 본 후, 담배를 피우면서 근무 중에 있던 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을 향해 책상용 달력으로 내려칠 듯이 위협하며 “E이 너 씹할놈 내가 낫으로 너 목을 따 버릴거다, 우리 엄마만 죽고 나면 휘발유를 뿌려 파출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니 가족이 우찌되는지 보자 나한테 살려 주라고 하게 될거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근무 중에 있던 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야 F 니가 내를 그리 만들었다. 두고 볼거다, 개새끼야 그리 밖에 못하나, 호로새끼야 사무실에 똥을 또 싸 버릴까, 니 아들 딸 가족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내한테 살려 달라고 싹싹 빌끼다, 이 씨발놈아, 내가 지금부터 파출소하고 전쟁이다 너 가족들 씨를 말려 버릴거다. 한번 보자”라고 협박하며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정수기 위에 있던 커피 메이커를 넘어뜨리는 등 약 35분 동안 경찰관들의 파출소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출소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등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경찰관 근무일지 사본 첨부에 대하여)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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