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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16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정1603』 피고인은 2014. 8. 8. 01: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그 곳 업주 E과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술값 지불 등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E과 종업원 및 불상의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내가 전과가 몇 범인지 한번 확인해 봐라. 씹할아. 대가리 쪼사삘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2015고정961』 피고인은 2014. 6. 17. 00:2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음식점 내에서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K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동영상 CD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현장채증 동영상 및 음성녹취 CD 첨부에 대한, 음식점 업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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