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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10569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98,266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3.부터 2020. 3.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 1)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4249호로 원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을 상대로 투자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7. 9. 27.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되, 제1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원고는 위 회사들과 공동하여 피고에게 61,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 등은 위 판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7나112551호로 항소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9. 8. 13. 위 제1심 판결 중 원고, C의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는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였다.

3)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9다26999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2. 13. 위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판결은 2019. 12. 18.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피고는 위 가집행선고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대한민국으로부터 ① 2017. 10. 12. 10,000,219원, ② 2017. 12. 26. 9,996,324원, ③ 2017. 12. 28. 58,901,723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1. 12.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8년 금제464호로 1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ㆍ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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