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2061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원고 A에게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 및 소외 G, H, I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8658호로 점포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는, 피고와 원고들 및 소외인들 사이에 체결된 점포대부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었으니 원고들과 소외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각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주장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2016. 8. 30. ‘원고들 및 소외인들은 피고에게 각 점포를 인도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 및 소외인들이 항소하였다.

다. 위 소송의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6나61399호 점포인도 청구 사건에서 2017. 9. 12.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들 및 소외인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피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위 판결은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2018. 1. 11.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2. 19.경 원고들이 점유하고 있던 주문 기재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나.

항 기재 판결에 기하여 가집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ㆍ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