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카확213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카단2553 가처분이의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6. 5. 11. 위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1,786,749원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6카확213).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12961, 2015나102956, 대법원 2015다256015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6. 6. 8. 위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4,336,696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6카확10146, 이하 위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정본에 기초하여 세종특별자치시 C 임야 793㎡ 중 9/10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7. 3. 7.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7. 2. 20.경까지 집행비용으로 1,664,680원을 지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7. 9. 1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7년 금제6023호로 6,123,445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지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