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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21847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330,978원 및 그 중 2,185,762원에 대하여는 2017.3.25...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12342호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4800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반소로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2017. 1. 25. 원고의 인건비 등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37,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2015. 3.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종전 1심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 2017. 2. 22. 종전 1심판결의 판결금을 청구금액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제3채무자를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7타채1759호로 원고의 급여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소외 회사로부터 2017. 3. 24. 2,185,762원, 2017. 4. 25. 3,231,008원, 2017. 5. 19. 557,037원, 2017. 6. 23. 494,323원, 2017. 7. 20. 543,888원, 2017. 9. 15. 2,618,872원, 2017. 10. 20. 700,088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종전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은 2017. 11. 3. 종전 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7나101926(본소), 2017나101933(반소), 이하 ‘종전 2심판결’이라 한다

]. 종전 2심판결은 피고가 제기한 상고[대법원 2017다287389(본소), 2017다287396(반소)]가 2018. 3. 15.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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