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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7 2020가합886
가지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669,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합214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7. 9. 7. ‘원고는 피고에게 4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집행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나28407호로 항소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8. 3. 8.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18다2383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6. 15.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3) 그런데 피고는 2017. 9. 26.부터 2017. 11. 30.까지 사이에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아 대한민국 등 제3채무자들로부터 합계 570,669,860원을 추심하였다. 나. 판단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ㆍ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므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반환하여야 하고(대법원2011. 8. 25. 선고2011다25145판결 등 참조),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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