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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0 2018가단50813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909,8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2018.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0305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8. ‘피고 A(이 사건의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브이엔씨, C, D, E와 연대하여 550,230,036원 및 그중 140,230,03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8. 2. 23. 72,909,828원을 추심하였다.

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2018. 3. 29. ‘제1심 판결 중 피고 A(이 사건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이 사건의 피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8. 7. 25.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ㆍ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

그리고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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