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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3 2016고단288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6. 14:36경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현대캐피탈로부터 임차한 C LF쏘나타 승용차에 손님 D을 태우고 이천시 E 앞 도로까지 이동한 후 손님으로부터 8,000원을 건네받고, 2016. 2. 14. 13:16경 광주시 F 앞 노상에서 위 C LF 쏘나타 승용차에 손님 G을 태우고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까지 이동한 뒤, 위 손님으로부터 45,000원을 건네받아 위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D의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신고서 및 CD(위법현장촬영)

1. 각 고발장

1. 장기렌터카 계약사실 증명원

1.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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