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8 2016고단247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4. 14:40경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현대캐피탈로부터 임차한 C 쏘나타 승용차에 손님 D을 태우고 같은 날 15:04경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까지 이동한 뒤, 위 손님으로부터 35,000원을 건네받아 위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대캐피탈 리스계약서, 차량등록원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4회의 동종 범죄 전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