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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21 2016고단118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6. 15:32경 이천시 마장면 인근에서 B 명의로 임차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C LF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 1명을 태워 광주시 도척면까지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운임 7,000원을 지급받아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신고서

1. 장기렌터카 계약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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