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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246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17:2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3층 7번 게이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임차한 B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 승합 차량으로 중국인 관광객 5명을 탑승시켜 위 장소에서 서울 시내 C 호텔까지 운송하여 주고 요금으로 110,000원을 받아 대여자동차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적발보고

1. 단속현장 사진

1. 장기렌터카 계약사실 증명원(A)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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