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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29 2016고단112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당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1. 5. 15:58경 B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C 소나타 승용차에 손님 1명을 태우고 이천시 모가면에서부터 같은 시 장호원읍까지 운송한 뒤 그 대가로 운임 2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장기 렌터카 계약사실 증명원

1. 수사보고(동영상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조의2,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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