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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6 2016고단295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4. 15:33경 광주시 C 앞 도로에서 B이 현대캐피탈로부터 임차한 D 쏘나타 승용차에 손님 E를 태우고 서울 강동구 F앞 도로까지 이동한 뒤, 위 손님으로부터 40,000원을 건네받아 위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인 현대캐피탈로부터 임차한 D 쏘나타 승용차를 다시 A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장기렌터카 고객정보, 자동차등록원부

1. 신고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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