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7 2018가단17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47,696원 및 그 중 10,078,678원에 대하여는 2018. 3. 9.부터 2018. 3. 21.까지는...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30,847,696원 및 그 중 2013. 10. 1.자 대출금 10,078,678원에 대하여는 2018. 3.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3. 2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3.3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4. 10. 2.자 대출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7.0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