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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526631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6,706,644 원 및 그 중 3,85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19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및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대출금 또는 구상 금 각 16,706,644 원 및 그 중 구상 금 3,858,070원에 대하여는 2018. 6. 25.부터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 일인 2021. 1. 28.까지 약정 지연 손해금률인 연 9% 의, 그 중 대여금 4,176,625원에 대하여는 2018. 1. 24.부터 2019. 7. 11. 까지는 약정 지연 손해금률인 연 9% 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 일인 2021. 1. 28. 까지는 약정 지연 손해금률인 연 6% 의, 그 중 대여금 7,276,7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최종 송 달일 다음 날인 2021.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한정 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의 한정 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 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 속재산이 상속 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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