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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19 2019가합60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부터 2018. 9. 14.까지는...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8. 1. 피고에게 270,000,000원을 변제기 '2018. 9. 7. 75,000,000원, 2018. 9. 14. 75,000,000원, 2018년 10월부터 매월 1일 30,000,000원', 이자율 월 1.5%,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금 21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 75,000,000원 75,000,000원)에 대하여는 차용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8. 8. 2.부터 2018. 9. 14.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18%(= 월 1.5% × 12개월)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60,000,000원(= 2018. 10. 1. 지급하여야 할 30,000,000원 2018. 11. 1. 지급하여야 할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차용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8. 8. 2.부터 2018. 11. 1.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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