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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51115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606,117원 및 그 중 6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쳐 쓴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은 취하되었다),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채무원리금 합계 151,606,117원 및 그 중 제1 약정에 기한 대출원금 69,000,000원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9.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제2 약정에 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309,62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제3 약정에 기한 대출원금 7,000,000원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9.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4.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제4 약정에 기한 대출원금 11,500,000원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9.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C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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