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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5가합24602
보험계약 존속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확인한다.

2....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일본에 거주 중인 원고는 원고의 오빠 B(1998. 11월경부터 2013. 2월경까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의 권유를 받아 다음과 같이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① 원고는 1999. 10. 11.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 : 원고 보험료 : 월 450,000원(10년납) 보험기간 : 1999. 10. 11. 16:00 ~ 2027. 10. 11. 16:00까지 연금사항 : 개시나이 55세(2017년 10월), 지급기간 10년, 지급방법 매월 보험가입금액 : 사망후유장애 1,000만 원 / 암치료비 500만 원 / 질병사망 500만 원 보험수익자 : 사망후유장애 C B의 부인으로 2013. 2월경부터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 사망외 원고 ② 원고는 2005. 11. 18. 피고와 별지 목록 제2항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 : 원고 보험료 : 월 150,000원(10년납) 보험기간 : 2005. 11. 18. 16:00 ~ 2041. 11. 18. 16:00까지 보험가입금액 : 일반상해사망 5,000만 원 / 교통상해사망 5억 원 / 질병사망 2,000만 원 / 일반상해의료비 1,000만 원 / 질병입원의료비 3,000만 원 등 보험수익자 : 사망 법정상속인 / 사망외 원고 ③ 원고는 2009. 9. 25. 피고와 별지 목록 제3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 : 원고 보험료 : 월 350,000원(7년납) 보험기간 : 2009. 9. 25. 16:00 ~ 2019. 9. 25. 16:00까지 보험가입금액 : 일반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3,000만 원 보험수익자 : 사망 법정상속인 / 사망외 원고 원고는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10908066882 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그 납입횟수는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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