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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나23263
보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5. 16. 보험회사인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F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원고의 남동생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13. 5. 16.부터 2063. 5. 16.까지, 1회 보험료 149,950원 및 70,000원, 담보내용 의료실비, 질병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등의 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각 보험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아래의 각 특약사항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무배당퍼펙트N종합보험(Hi1304) 기본플랜 보험계약(계약번호 C)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질병사망(갱신형)담보 특약(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의 보험기간은 2013. 5. 16.부터 2016. 5. 16.까지이다) - 피보험자가 간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간질환사망담보 특약 ● 무배당퍼펙트N종합보험(Hi1304) 기본플랜 보험계약(계약번호 D)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질병사망(갱신형)담보 특약(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의 보험기간은 2013. 5. 16.부터 2016. 5. 16.까지이다) F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접 망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 또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원고의 처인 G으로 하여금 망인을 대신하여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서명하게 하였다.

망인은 2015. 8. 15. 간경화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190,000,000원(=40,000,00원 20,000,000원 13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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