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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0 2016나2027236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2014. 5. 23. 사망한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로서 망인과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2) 피고는 보험업법 등에 의하여 영위가능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3. 12. 3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이후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를 납입해왔다.

1) 가입보험명 : 무배당 한아름행복플러스 종합보험 2) 계약내용 ① 증권번호 : C ② 보험계약자 : 원고 ③ 피보험자 : 망인 ④ 보험수익자 : 원고 ⑤ 보험가입금액 : 질병사망 3,000만 원 질병사망(갱신형) 5,000만 원 질병사망(차등지급형) 2,000만 원을 사고나이별 지급률에 따라 차등지급 ⑥ 보험료 : 15만 원 ⑦ 납입방법 : 월납 ⑧ 계약기간 : 2013. 12. 30. ~ 2044. 12. 30. ⑨ 보험기간 : 질병사망 2013. 12. 30. ~ 2044. 12. 30. 질병사망(갱신형) 2013. 12. 30. ~ 2016. 12. 30. 질병사망(차등지급형) 2013. 12. 30. ~ 2034. 12. 30. ⑩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등 보험증권 및 약관에 정한 경우

다. 보험사고의 발생 등 1) 망인은 2014. 5. 23.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서로 67에 있는 의료법인 청아의료재단 청아병원(이하 ‘청아병원’이라 한다

)에서 간경화로 인한 간부전을 사망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 2)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의한 보험나이는 50세이었고, 질병사망(차등지급형)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나이 50세에 해당하는 지급비율은 195%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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