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종전 보험의 가입 1) 원고는 2004. 4. 30. 피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원고의 배우자 C, 보험수익자 사망시 상속인, 입원장애시 원고,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월 납입보험료 500,000원,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각 종신으로 정한 ‘무배당 마이펀드 변액유니버셜 보험(증권번호 : D, 이하 ’이 사건 종전 제1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06. 5.경까지 피고 회사에게 보험료 합계 113,000,000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04. 4.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C, 보험수익자 사망시 상속인, 입원장애시 원고,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월 납입보험료 500,000원,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각 종신으로 정한 ‘무배당 마이펀드 변액유니버셜 보험(증권번호 : E, 이하 ’이 사건 종전 제2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06. 5.경까지 피고 회사에게 보험료 합계 63,000,000원을 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04. 10. 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C, 보험수익자 사망시 상속인, 입원장애시 원고,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월 납입보험료 1,500,000원,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각 종신으로 정한 ‘무배당 마이펀드 변액유니버셜 보험(증권번호 : F, 이하 ’이 사건 종전 제3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07. 1.경까지 피고 회사에게 보험료 합계 42,000,000원을 납부하였다. 4) 원고는 2004. 10. 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C, 보험수익자 사망시 상속인, 입원장애시 원고,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