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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3가합1082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7. 25. 피고 한화생명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해사망 및 재해보장특약이 포함된 ‘무배당 대한사랑모아종신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B,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종신(다만, 아래 각 특약은 80세까지) 재해사망특약: 보험기간 중 평일에 피보험자에게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그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1,000만 원 당 2,000만 원 지급(원고의 보험가입금액: 2,500만 원) 재해보장특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그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1,000만 원 당 2,000만 원 지급(원고의 보험가입금액: 2,500만 원)

나. 원고는 2005. 4.경 피고 현대해상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행복을다모은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 및 상해추가담보특약이 포함된 ‘무배당 뉴아름다운인생종합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3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무배당 행복을다모은보험] 피보험자: B,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05. 4. 29. 16:00부터 2035. 4. 29. 16:00까지, 보험가입금액: 1억 원 피보험자가 15세 계약해당일 이후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1억 원 지급 [무배당 뉴아름다운인생종합보험] 피보험자: B,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05. 4. 29. 16:00부터 2035. 4. 29. 16:00까지,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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