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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009902 (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일 보험명 보험기간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장내역(담보) 제1보험 2011. 10. 21. 무배당 LIG YOU 플러스 건강보험 2011. 10. 21. ~ 2088. 10. 21.(종신보험) 원고 사망시 법정상속인 // 사망외 원고 일반상해 80% 미만 후유장해시 장해지급율 × 보험가입금액 (140,000,000원) 제2보험 2012. 9. 14. 무배당 LIG 매직카운전자보험 2012. 9. 14. ~ 2022. 9. 14. 원고 사망시 법정상속인 // 사망외 원고 교통사고사망후유장해(운전자) 교통상해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장해지급율 ×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나. 이 사건과 관련된 위 각 보험의 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보험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함)로 장해분류표(별표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상해 80% 미만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보험 보통약관]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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