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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29 2016고단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21.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4. 22: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무학아파트 앞 도로 상에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인 싼 타 페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재떨이 통 안에 들어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4.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약국 앞 편도 5 차로를 합성동 방면에서 마산 역 교차로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며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스타 렉스 승합차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변경 등으로 앞차가 정지할 경우를 대비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스타 렉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346,3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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