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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12 2017고단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5. 2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8.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1.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5.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봉운로 33에 있는 덕산 우체국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 온 천로 447에 있는 덕산 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25. 22:40 경 위 덕산 우체국 주차장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이어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후진 진행하여 뒷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그 랜 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수리 비 602,336원이 들도록,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수리 비 1,010,21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16),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5),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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