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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22 2018고단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5. 23: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23:4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창원 교도소 쪽에서 북성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27 세) 이 운행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앞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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