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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14 2017고단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7. 23: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 2동에 있는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합 포로 290에 있는 마산 고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7. 23: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 2동에 있는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합 포로 290에 있는 마산 고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2016. 4. 29.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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