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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24 2015고단9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25호] 피고인은 2014. 6. 26.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대리점에서, 사실은 국민은행에 400만 원, 산업은행에 200만 원, 친구에게 3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사무실 월세가 밀린 것도 있었으며, 매월 주거지 월세로 2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휴대폰 사업의 수익이 어느 정도 될지 불투명한 상태이어서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싼 타 페 승용차를 구매하더라도 실제 승용차를 운행하기보다는 그 승용차를 팔아 판매대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지급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014. 6. 27.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618,302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130만 원을 싼 타 페 승용차 차량대금으로 현대자동차에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031호] 피고인은 2015. 11. 30. 19: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 2동 동 마산시장 입구에 있는 베스트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 12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925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실시간 입금 내역 [2015 고단 1031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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