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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2 2013고단1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8. 31. 자 공무집행 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8. 08:55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 길 소재 안양 교도소 수용자 운동장에서 피고인과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C(20 세) 가 노래를 부르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 야, 씨발 년 아, 한 번만 더 노래를 부르면 울대를 뽑아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운동계 호자 교위 D의 제지를 뿌리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 왼쪽 팔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2. 8. 30. 09:20 경 제 1 항 기재 안양 교도소 제 4동 2 층 E에서 조사 수용에 대한 불만을 품고 볼펜으로 왼쪽 손목을 수회 그으며 자해를 하다가 거실 시찰 중인 수용 동 근무자 교사 F에 의해 발견되어 볼펜을 빼앗기게 되자, “ 씨 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배를 1회 걷어차고, 볼펜으로 관구 교감 G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찌르고, 출동한 안양 교도소 기동 순찰 팀에 의해 기동 순찰 팀 사무실로 동행되어 그곳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 야 개새끼들 아, 나를 죽여 라,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나무 의자에 수회 들이받는 등 자해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교위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H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찰 근무 자인 교사 I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머리로 I의 배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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