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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2 2018고단13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14:40 경 부산 강서구 대저 중앙로 29에 있는 부산 교도소 B 실에서, ‘ 피고인이 수용 동 내에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 는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C 팀인 교위 D, 교사 E, 교사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귀와 목을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도소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채 증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존속 상해 치사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형의 집행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이 던 교도관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교도소 내의 수형질서 확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교정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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