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었고, 평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거실문을 두드리거나 큰소리로 근무자를 부르고, 비상시에만 사용해야 하는 비상벨을 자주 누르는 등의 사유로 담당 근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주의를 받아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0. 6. 11. 10:00경 천안교도소 제6수용동 B실(독거실, 면적 5.9㎡)에서 상담을 빌미로 다시 수회 거실문을 두드리고 비상벨을 눌러 근무자가 재차 주의를 주자 근무자에게 영어로 큰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거실 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C팀이 협조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C팀이 피고인에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대화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갑자기 C팀 교사 D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바닥에 있던 볼펜을 손에 쥐고 마치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C팀원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볼펜을 휘둘러 위 D의 팔 등을 수회 가격하고, 교위 E의 손 및 교사 F의 가슴을 입으로 1회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소 내 질서유지 업무를 하는 교도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교사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교위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교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제출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수감된 범행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