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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18 2012고합2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스쿨톡’을 통하여 자신의 나이를 18살이라고 속이고 나이 어린 청소년들과 채팅을 하면서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알몸사진을 전송하도록 한 후 이를 이용, 협박하여 여자 청소년들의 금품을 빼앗는 등의 행동을 하던 중, 2012. 9. 7.경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알몸사진을 전송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을 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었다.

1. 2012. 9. 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 9. 9. 13: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전주로 내려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유포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전주로 내려오도록 한 후 자신이 살고 있는 위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알몸사진을 네가 다니는 학교 홈페이지와 스쿨톡에 유포시켜 매장시켜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3. 2012. 9. 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2. 9. 16. 13:00경 위 1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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