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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11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스마트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휴대전화 랜덤채팅어플인 ‘돛단배’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여, 13세)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학교이름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 19. 19:30경 피해자와 스마트폰 대화어플인 틱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너의 가슴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가 혼내주겠다. 너희 학교에 아는 사람이 많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이동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9. 18:40경 스마트폰 대화어플인 틱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딱풀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사진을 유포하고, 학교에 찾아가 혼내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피고인의 이동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초순 시간불상경 스마트폰 대화어플인 틱톡을 이용하여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 및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이동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1) 피고인은 2012. 8. 3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내일 F중학교 앞에 G카페 남자화장실칸에 안대를 쓰고 들어가 있어라.

만약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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