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조건톡’을 통해 피해자 B(여, 18세, 가명)을 알게 되어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후, 2019. 4.경 피해자와 만남을 지속하며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지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4. 23.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만나주지 않는다면 SNS 등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2019. 4. 29. 16:00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동영상이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23. 17:36경 천안시 서북구 C 호텔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고 옆으로 누워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