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다수 가입한 '얼짱카페', '친구만들기카페'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그 곳에 게시글을 올린 여자청소년들의 카카오톡 ID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여러 여자 청소년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1. 강요 피고인은 2013. 9. 22. 12:30경 '얼짱카페'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13세)에게 접근하여 스마트폰 대화어플인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3. 00:16경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연락을 그만하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너 찾아가 죽인다”, “3주나 5주 뒤에 보자, 그때 만나서 옷 벗고 이야기 하자, 삼촌이 검사고 아빠가 학원장이고 할아버지는 전 국정원 직원이므로 난 널 찾을 수 있다. 요즘은 돈 20주면 널 찾아준다. 널 찾으면 성지고 졸업한 친구 열댓명을 데리고 같이 가서 널 강간하겠다. 넌 5명에게 강간당할 것이고 그 중 첫 번째는 나다. 평생 고통 받게 해주겠다. 난 강간도 해봤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로 감옥 가고 나는 무죄였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듣고 나체 사진을 찍어라”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7장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강요미수
가. 2013. 1. 15.자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3. 1. 15. 20:03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울초딩”이라고 저장되어 있고 전화번호가 D인 피해자 E(여, 12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야 근데 니 사진 보내, 화장실가서 찍어, 오늘은 내가 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