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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719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3. 30. 00: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C(여, 14세)와 채팅을 하면서,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만나기로 약속하고, 위 C과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방법으로 청소년 C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후 휴대전화 스마트폰 어플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찍힌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얼굴 사진 1장, 가슴 사진 1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30. 07:1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얼굴과 가슴을 같이 나오게 찍어 보내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와 같이 사진 2장을 전송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사진 다 뿌린다, 캡처 다 했다, 너 신상 털고 걸레 만들게, 청주바닥 못 싸돌아 다니게 하게, 학교도 못 다니게, 후배 친구 다 돌리게, 청주 좁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사진 1장, 가슴 사진 1장을 전송받고, 계속하여 2013. 3. 31. 09:04경 피해자에게 상반신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반신 나체 사진 2장을 전송받고, 09:14경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성기 사진 2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등 합계 6장을 전송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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