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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517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중구에 ‘B병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소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와 B병원 내 식당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위 식당을 2013. 2.경까지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식자재 등을 공급하였는데, 2013. 3. 무렵 소외 회사에 대한 미수대금채권이 126,421,767원 상당에 이르렀다. 라.

소외 회사는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3. 3. 2자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위 채권양도계약서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아울러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수여한다’는 취지가 담긴 2013. 3. 2.자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양도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126,421,767원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 원고가 2013. 2. 28.까지 소외 회사에 대해 가지는 식자재 등 미수대금이 126,421,767원 상당이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해 1억원의 보증금채권과 식대 등 1억 6,0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채권’ 가운데 126,421,767원의 채권을 양도한다.

마. 피고는 2013. 3. 6.경 소외 회사의 농협계좌로 195,899,970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13. 3. 6.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2013. 3. 7. 위 통지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10, 을 2, 3호증, 증인 D,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요 주장 (1) D은 피고의 직원 E 등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채권 중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2) E 등은 소외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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