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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0 2019나78357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2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C에 식자재 등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C이 자신의 채무자들에 대해 가지는 현재 및 장래의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양도인 C으로부터 양도채권 최고액, 지급일자, 채무자명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채권양도 통지권한과 함께 위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4. 8. C과 구내식당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8. 10.분 물품대금인 5,555,550원(=공급가액 5,050,500원 부가가치세 505,050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10. 25.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 채무자를 피고, 양도최고금액을 8,648,097원으로 보충한 다음 위 채권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달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1. 1. 피고에게 양수금 지급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494,2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심에서 수량적으로 가분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의 감축은 소의 일부 취하로 해석되는 것이고(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등 참조),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항소심에서 이미 판결이 있는 부분의 일부에 대하여 소를 취하한 사람은 그 취하한 부분에 관하여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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